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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에 미치다’ 음란영상 유포, N번방 사건이후 처벌 강화
내로라 하는 기관·기업과의 제휴, 강연 등 모두 끊길 듯
형사처벌로 채널 일시중단 아닌, 사실상 폐업 처지 직면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여행분야 SNS채널 ‘여행에 미치다’측의 음란물 유포행위는 대표자 본인이 올린 것이라는 세번째 해명게시물이 나온 가운데, 음란물의 소지와 유포는 소위 ‘N번방’ 사건 이후 강화됐기 때문에, 문제의 대표자가 처벌 받을 경우 채널 운영의 일시 중단이 아닌, 사실상 폐업할 처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행에 미치다’ 이미지

31일 문화·관광·산업·법조계에 따르면, 이 채널의 대표자는 공공부문,민간부문 가리지않고 해당 분야 선도 기관 및 기업 등 다방면에서 강연, 협업 등을 하고 있는데, 이번 문제로 대외 관계의 전면적 차단은 물론 형사처벌과 함께 유사채널 운영이 오래도록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행에 미치다 대표자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안전한 국내여행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슬기로운 안전여행’ 틱톡 라이브방송 출연했고, 2018~2019년에는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 ‘2019 부산국제관광전’ 여행 꿀팁 강연 연사, ▷프리미엄 테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인케이스의 차세대 크리에이터 위한 'CaseStudies Seoul’ 연사, ▷LG전자와 하와이관광청이 마련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30 하와이 영상 프로젝트 참여 등 활동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텔레그램 대화방 불법 성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과 관련해 이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5월부터 ‘n번방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활동은 이번 사건으로 사실상 제동이 걸릴 상황에 놓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 14조 2항, 4항에 따라, 음란물을 SNS에 올려 유포했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폭법 개정안은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 여행에 미치다 대표자는 음란동영상을 유포까지 했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로 모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120만 팔로워를 보유한 '여행에 미치다' 공식 인스타그램에 음란 영상이 게시됐던 사건과 관련해 불법행위의 경중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사건 인지는 112 신고에 의해 이뤄졌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네티즌들의 항의가 있자, 즉각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영상이 올라온 경위나 후속 조치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여행에 미치다 대표자는 3차 사과문을 통해 ‘본인이 올린 것이며, 직접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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