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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적극적인 실천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만들어야”
전 공직자 대상 ‘2020년 청렴 통합 교육’ 비대면 개최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수원시가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8일 ‘2020년 공직자 청렴 통합 비대면 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원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수원 iTV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주양순 드림코칭교육연구센터 대표가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 강령’ 등을 설명했다.

주 대표는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를 금지해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청탁금지법을 반드시 지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공무원 행동 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갈등 상황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 기준과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주양순 드림코칭교육연구센터 대표가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주 대표는 공무원 행동 강령 중 ‘직무 관련 영리 행위 금지(제5조3)’,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제7조)’에 관한 부분과 관련해 “공무원이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담당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 상품 광고를 통한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 공직자의 품위를 해치는 폭력적·선정적 콘텐츠의 방송 진행 행위는 금지된다고 전했다. 업무추진비·출장비·시간 외 수당 등 예산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된다. 부당하게 수령할 경우 금전적 처벌, 소속 기관 징계 등 불이익이 따른다.

주 대표는 “적극적 의미의 청렴은 법령·규칙으로 규정한 사회적 의무를 위반하는 ‘소극적 의미의 부패’에 대한 반대 개념이다. 적극적으로 청렴을 실천·행동하는 공직자들이 부패 없는 공직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감사관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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