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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집단휴진’ 전공·전임의 278명에 업무개시명령…동네의원 휴진율 6.5%

[헤럴드경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한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개별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전국 수련병원 20개(비수도권·수도권 각 10개)에 대해 전날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병원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26일 수도권 수련병원 근무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날에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전국의 수련병원 내 전공의·전임의로 확대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날 휴진율은 전공의 75.8%, 전임의 35.9%에 달했다.

정부는 이날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조사에 나선다.

또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전공의 10명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 자가격리됐다가 복귀한 한양대병원 전공의가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병원 무단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고발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수련병원 현장조사 당시 해당 전공의의 무단결근 기록을 확인했고, 병원 측에서 해당 전공의에게 출근을 독려했으나 출근하지 않았다”며 “병원 진료 현장에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고발은 한양대병원 수련부에서 제출한 무단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해당 전공의가) 자가격리 중이었음에도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가격리를 마치고 무단결근한 경우라면 경찰 수사과정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6∼28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에 따른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윤 총괄반장은 “전날 동네의원 휴진율은 6.5%인 2141곳 정도였다”며 “국민들의 동네의원 이용에는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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