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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학대하고도 아동수당 수령 안돼”…강민국, ‘배드 패런츠’ 방지법 발의
“정부, 아동수당 늘리는데만 급급…관리 미흡”
처벌강화부터 재발방지까지…아동보호 3법 발의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자녀를 잔혹하게 학대하고도 아동수당을 꼬박꼬박 수령해가는 부모로부터 수당을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진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드 패런츠(Bad Parents)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경남 창녕 아동 학대 사건에서도 계부와 친모가 피해자 A양을 포함한 총 4명의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각종 수당을 매달 90만원씩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현행 아동수당법으로는 아동 학대 행위가 밝혀질 경우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그간 부모가 가져간 수당을 환수할 수는 없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학대 건수는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 2019년 3만7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 경우도 매년 1만7177건, 1만8919건, 2만2702건으로 늘었다.

강 의원은 부모 학대 건수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아동학대를 저지른 부모가 가져가는 예산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아동수당 예산은 2018년 9665억원에서 2019년 2조9672억원, 2020년 3조 767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관련 통계 작성, 조사를 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아동수당 대상과 예산이 크게 확대됐지만 얼마나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국가가 포퓰리즘식으로 아동 수당을 늘리는 데만 급급하고 정작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는 소홀했던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한 부모가 아동수당을 받아 가는 것은 아동수당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배드 패런츠 방지법은 아동수당을 국가가 무조건 주는 돈이 아니라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조건으로 주는 수당이라는 인식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 또, 이날 아동수당법 개정안 이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에서 심신미약 감경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강 의원은 “‘처벌 강화’부터 ‘재발 방지’와 관련된 ‘아동보호 3법’을 통해 아동학대를 뿌리뽑겠다”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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