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9~12월 평일 10~16시 시범운영
자전거는 열차 맨 앞과 뒤 칸에만 휴대 가능
현행 자전거 휴대, 토요일·법정공휴일만 허용
자전거는 열차 맨 앞과 뒤 칸에만 휴대 가능
현행 자전거 휴대, 토요일·법정공휴일만 허용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앞으로 경춘선 열차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게 된다.
한국철도(코레일)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9월 1일부터 2개월 간 경춘선 전철 상봉~춘천 구간에서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시범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전거는 열차 맨 앞과 뒤 칸에만 휴대가능하며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승차할 수 있다. 단, 오후 4시 이전에는 전철에서 하차해야 한다.
상봉~춘천역 간 경춘선에 기존 토요일 뿐 만 아니라 평일에도 자전거를 갖고 달수 있게 하는 정책이 9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춘천 의암호 자전거길. |
자전거 편의설비 등을 고려해 상봉~춘천역 구간에서 시범운영하며 환승은 상봉역에서 7호선으로만 가능하다.
한국철도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이용객 의견수렴과 타 전철 운영기관 협의를 통해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자전거 휴대는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만 허용하고 있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시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b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