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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민정 "'성적 수치심'→'불쾌감'으로 변경 법안 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성폭력 관련 법률에 명시된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의 '수치'는 행위자의 잘못을 전제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

고 의원은 "개정안은 '수치심'이란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 성폭력 피해자들이 느낀 피해 감정을 바로잡자는 취지를 담았다"며 "향후 성차별 언어를 성평등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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