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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중권, 이원욱 ‘박형순 금지법’에 “대깨문에나 통할 꼼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3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비판하며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를 향해 “입법부에서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아예 입법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행정부에서 장난을 쳐서 일어난 사건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아니냐. 그거 비판했던 것은 다 위선이었다는 얘기냐”면서 “남이 하면 사법농단이고 내가 하면 사법개혁인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리면 행정부는 그 판결에 따라 대책을 취할 의무가 있다”며 “법원에서 그런(광복절 집회 허용) 판결이 내려졌으면 그건 디폴트 값으로 여기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진 전 교수는 “광복절 집회가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아니었더라도 대량확산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면서 “7월말에 상황을 오판해 정부에서 교회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등 성급한 완화조치를 취한 게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원인이 자기들한테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 엉뚱하게 범인을 만들어 잡으려 하는 것”이라며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이야 잘못한 게 있으니 그런다 치더라도 애먼 판사한테 좌표를 찍는 건 또 뭐하는 짓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머리 빈 대깨문(친 문재인 강성지지자)한테나 통할 꼼수를 어디에 들이대는 건지. 의원 입법이 대통령 경호활동이냐”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감염병 예방법상 집회제한이 내려진 지역이나 재난 안전관리법상 재난지역 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때는 질병관리기구 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같은 날 진 전 교수가 ‘박형순 금지법’을 두고 “또라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또라이’라면 기꺼이 또라이로 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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