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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묵 속 연장된 '지소미아'...해석 놓고는 韓日 이견
사실상 무통보로 협정 기한 1년 연장
韓日, ‘즉시 종료 가능’vs’합의 필요’ 이견
[123rf]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과거사 문제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종료 직전까지 갔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ᆞ지소미아)이 다시 종료 통보 기한을 맞았지만, 양국이 침묵하며 사실상 연장됐다. 그러나 ‘종료 통보 효력 정지’라는 애매한 상황을 놓고 한일 간 해석이 달라 협정 연장 여부를 놓고 양국 간 신경전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2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소미아는 이날 협정 종료 기한을 맞는다. 양국은 지난 2016년 11월 지소미아를 체결하며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고 명시했다.

협정문에 따라 한일 양국은 매년 8월 24일까지 별도의 종료 통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협정을 연장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일본의 수출 규제에 항의하며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일본에 전달했다. 이에 양국은 협정 종료 수순을 밟았지만, 지난해 11월 한일 합의에 따라 한국 정부는 다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것이다. 다만, 한일 양국은 종료 유예 합의에도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 교류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종료 통보의 효력 중지’라는 애매한 상황 탓에 외교가에서는 올해 지소미아의 효력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한일 외교당국은 별도 조치 없이 자동 연장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한 일본 측 외교 소식통은 “지금까지 양국 간 외교채널이 계속 가동되고 있지만, 지소미아에 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며 “별도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협정은 1년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외교부 역시 별도의 종료 통보가 이뤄지지 않는 한 협정은 계속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종료가 가능한 시점을 놓고는 양국 간 의견이 다르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한국) 정부가 종료 통보의 정지 효력을 중단한다고 하면 바로 협정이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보 시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한국과 종료 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다”며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양국 간 의견이 교환된 뒤에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협정이 1년 연장된 상태기 때문에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 역시 실제 종료 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항해 한국이 먼저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냈지만, 미국의 연이은 우려 표명으로 한일 양국은 합의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매각에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 논란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보복에 나설 경우, 우리 역시 대응할 것이란 점은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 여부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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