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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재확산에 공연계 비상…뮤지컬도 ‘거리두기 좌석제’ 의무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공연 중인 연극 '레미제라블' [연합]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공연계가 다시 얼어붙었다. 코로나19가 잦아들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켰던 공연계는 두 달 반 만에 또 속앓이를 하게 됐다. 교회, 카페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립공연장은 다시 문을 받고, 예술단체의 공연은 취소와 연기가 이어졌고, 거리두기 좌석제도 강화된다.

국립 공연기관과 예술단체들은 당장 19일부터 공연을 전면 중단한다. 오는 23일까지 공연 예정이던 국립극단의 70주년 기념작 ‘화전가’는 조기 폐막하고, 19일 예정이던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 정동극장에서 진행 예정이던 ‘양준모의 오페라 콘서트’, 21~23일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 오를 예정이던 국립발레단의 창작 발레 ‘허난설헌-수월경화’가 취소됐다. 또한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에서 막을 올린 연극 ‘레미제라블’의 마지막 공연도 취소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시립교향악단 연습실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세종문화회관은 S씨어터에서 막을 올린 ‘머더 발라드’의 공연을 일주일간 중단하기로 했다.

국공립 공연장만 의무화됐던 거리두기 좌석제는 민간 공연으로도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 공연 유관 협·단체들에 강화된 방역 수칙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공연장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문’에는 ▷ 이용자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출입자 명부 관리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의 방역 수칙이 담겼다. 이를 어기는 공연장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에는 손해 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머더 발라드' [세종문화회관 제공]

그간 코로나19가 이어지는 동안 뮤지컬, 클래식 등 다수의 공연은 객석 띄어앉기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거리두기 좌석제를 운영할 경우 객석의 50%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민간 제작사는 손익 분기점(BEP)을 맞추기가 어려워진다. 공연업계 관계자들은 “한 칸씩 무조건 띄어앉는 거리두기 좌석제를 운영해 50%의 관객만 받을 경우 공연을 하는 것 자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라고 입을 모은다. 다양한 규모의 공연장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제작사의 입장에서 작품당 손익분기점은 대개 객석 점유율이 50~60%는 나와야 한다”며 “대극장 뮤지컬은 70% 이상, 초연작의 평균은 60%, 재삼연작 중 아주 잘 나가는 작품은 30% 이상은 돼야 손익분기점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로 뮤지컬이라면 유효 좌석수가 50%는 불안하고 위험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공연계에서도 ‘거리두기 좌석제’로 인해 고심이 깊다. 이미 매진된 공연의 경우 거리두기 좌석제를 도입하려니 현실적인 난관에도 부딪힌다. 앞서 뮤지컬 ‘레베카’는 성남문화재단에서의 공연을 앞두고 ‘거리두기 좌석제’를 뒤늦게 운영하라는 공지를 받고 결국 공연을 취소하기도 했다. 당시 공연주관사인 에스플레이프로젝트는 “매진 공연에서 ‘거리두기 좌석제’를 시행하는 어려움”고 “관객들 중 어느 좌석을 빼고 어느 좌석을 남길 것인지 형평성 문제”로 속앍이를 했다.

뮤지컬 제작사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들과 문체부 관계자들이 만나 거리두기 좌석제와 공연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고, 제작사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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