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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예지 "저작물 전체를 자막으로" 개정안 발의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과 시각장애인 안내견 조이.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14일 청각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각 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필요 범위 내의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과 음향 등을 자막 등을 청각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하고 복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은 음성, 음향이 한정돼 있어 동화나 소설 등 어문저작물을 바탕으로 '수어영상도서'를 만들 땐 원문을 바로 쓰지 못하고 각색을 해 사용하는 게 현실이다.

김 의원의 개정법률안에는 저작물의 음성과 음향 뿐 아니라 도서 등 저작물 전체를 자막 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변환 가능한 저작물을 제한하는 기존 법으로 인해 도서 등을 수어영상도서로 만들 때 원본을 쓰지 못하고 각색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수어영상도서가 발전하고 청각장애인들의 콘텐츠 이용권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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