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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3개월만에 檢출석’ 윤미향, 밤샘조사 마친뒤 비공개 귀가(종합)
13일 낮 출석, 14시간30분 조사받고 14일 새벽 귀가
출석·귀가 모두 비공개…檢, 구속·불구속 놓고 고민중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걀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윤 의원은 이날 오전 4시5분께 비공개 귀가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해 14시간30분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4시5분께 조서 열람까지 마친 뒤 역시 대기 중이던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서울서부지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에 따라 그의 출석과 귀가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 셈이 됐다.

윤 의원의 이번 검찰 출석은 검찰이 정의연에 대한 회계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윤 의원이 오랜 기간 대표를 맡았던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은 2018년과 2019년에 윤 의원 개인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 모금을 한 적이 있는 점과 안성 쉼터 건물을 2013년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4억원에 매각한 점 등과 관련해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의 사적 유용 여부나 건물 매입·매각 과정의 위법 여부 등 그간 제기된 의혹에 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11일 여러 시민단체가 정의연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매각 의혹과 관련해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자 같은 달 14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3개월간 정의연 사무실과 마포·안성 쉼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의연과 정대협의 회계 담당자들도 여러 차례 조사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직 정대협 직원 A씨를 소환했다. 검찰은 당시 이들을 상대로 정대협·정의연 회계 자료에서 발견되는 의문점과 단체 회계 운영 방식, 단체 활동 내역 전반 등을 조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에도 검찰은 정대협과 정의연이 돌보거나 장례를 치른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가족, 이들 단체의 결산 과정에 참여한 외부 감사, 안성 쉼터 시공사 대표 등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확보했다.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받는 윤 의원이 이날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다만 윤 의원이 오는 18일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불체포 특권을 다시 갖게 되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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