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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금투, '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 시행…반기마다 전 영업점 점검
"소비자 친화 상품 판매 환경 정착시킬 것"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금융상품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제반 업무와 상품판매과정 등을 점검하고 개선해, 소비자 친화적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보호 오피서는 소비자보호, 컴플라이언스 업무 경력이 오래 된 소비자보호부 소속직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반기마다 전 영업점(88개 점포)을 대상으로 상품판매과정을 점검하고 사고예방 교육을 수행하는 등 업무를 맡는다.

한편, 신한금융투자는 전사적으로 소비자 보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을 ‘소비자 보호의 날’로 지정해 소비자보호 관련 각종 제도와 정책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달 초에는 사모폐쇄형 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 해피콜(상품운용 전 청약철회 서비스 가능)'을 시행하는 등 선제적인 고객 보호에도 힘 쓰고 있다고 신한금융투자는 설명했다.

이호재 신한금융투자 소비자보호부장은 "다양한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마련해 소비자보호 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고객에게 신뢰받는 신한금융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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