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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박지원 대북송금 ‘이면합의 문건’ 없다”
“국정원ㆍ통일부 등 관계기관 대상 파악”
“‘이면합의서’ 존재하지 않는 문건으로 확인”

청와대 전경.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29일 미래통합당이 제기한 박지원 국정원장의 30억달러 대북송금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 “이면합의 문건은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주장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말에 “국정원과 통일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 드린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지난 27일 국회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총 30억달러를 북한에 별도로 제공하는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이면 합의’ 의혹을 제기했다. 통합당이 공개한 합의서 사본에는 ▷2000년 6월부터 3년간 25억달러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제공한다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5억달러를 제공한다 등의 내용과 당시 남측 특사였던 박 후보자와 북측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의 서명이 담겨있다. 박 원장은 “위조서류”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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