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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논란, 국립묘지법 개정 논란으로 확전 전망
광복회, 친일 인사 묘지에 친일행적비 설치 추진
법 개정안에 친일 인사 묘 이장하는 내용도 포함
김원웅 회장 “국립묘지법 개정안 올해 통과 낙관”
“주호영 등 미래통합당 의원 44명 개정안에 찬성”
정치인들이 지난 12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선엽 장군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정부가 고 백선엽 장군을 유족 신청에 따라 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갈등이 확대될 조짐이다.

국회에서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 인사들의 묘지를 이장하는 내용까지 담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돼 백 장군 논란은 국립묘지법 개정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중심으로 설립된 광복회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 인사의 묘 앞에 친일행적비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는 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등을 주도하고 있다.

김원웅 광복회 회장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선거 전 설문조사 결과 미래통합당 의원 중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44명이 국립묘지법 개정안에 찬성했으니 통과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광복회는 또한 앞으로 친일을 비호하는 정치인, 고 백선엽 장군을 '영웅' 등의 호칭으로 부르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항의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앞으로 친일을 비호하는 의원들 명단을 작성해 광복절 행사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 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에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백 장군을 동작동 국립 현충원에 모시지 못한다면, 이게 나라인가”라고 밝혔다. 대전이 아닌 서울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육군협회도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 백 장군이 전우 곁인 서울현충원에서 영면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과 독립운동가 선양단체 등은 백 장군이 독립군을 토벌한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다며 친일·반민족인사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된 고 백선엽씨에게 믿기 힘든 국가 의전이 제공되고 있다”면서 “이 조선인 일본군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을 지내고 전쟁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친일 행적에 대해 사죄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백 장군 유족은 전날 국내 언론에 “대전현충원 안장에 만족한다”며 유족이 백 장군의 서울현충원 안장을 요구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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