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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입법 전쟁 격화… 野 ‘종부세 완화’ 맞불
21대 들어 부동산 관련 법안 8건 쏟아내
대부분 종부세율 인하·보유세 부담 완화
민주당, ‘종부세 강화’ 속도전…7월 처리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정책위·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부동산정책 진단’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인,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희국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6·17 부동산대책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국회서는 부동산 관련 입법 전쟁이 예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후속입법 속도전에 들어갔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종부세율을 인하 등을 담은 반대법안을 내놓으며 역습을 꾀하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통합당에서는 21대 국회 들어 종부세 완화 법안 5건, 부동산 가격공시 법안 1건,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1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주택법안 1건 등 각종 부동산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일찌감치 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놨다. 주택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이며 내년 95%, 2022년 100%로 예정돼있다.

태영호 의원(강남갑)은 종부세 완화 법안 2건을 발의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주택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등이다.

박성중 의원(서초을)은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종부세 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주택 공시가격 합산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3일 오후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통계청장 출신의 경제전문가인 유경준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 법안 등 3건을 내놨다. 이들 법안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등의 상한을 ‘직전 연도의 5% 미만’으로 법률에 명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법률에 명시 ▷주택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9억원(1가구 1주택자 12억원) 상향 ▷종부세 부담 상한 150% 일원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 역시 주택공급 부족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를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합당 출신 무소속 2인도 이러한 기조에 힘을 실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법을 1호 법안으로 내놨다. 윤상현 의원 역시 조정대상지역을 현행 시·구가 아닌 동(洞)단위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종부세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팽팽한 만큼, 이들 법안이 순탄하게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당장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고 4%까지 올리고 양도소득세도 늘리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처리 시점으로는 7월 국회를 제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부세 강화 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당초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하려던 계획을 앞당기고 형태도 정부입법에서 비교적 절차가 간소한 의원입법으로 바꿨다.

통합당은 부동산 관련 입법 외에도 연일 부동산 대책 관련 정책실패를 질타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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