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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윤석열 또 다시 충돌 예고…권한쟁의 심판까지 갈까
尹, 오늘 검사장회의 논의 보고 받아…입장표명까지 숙고
검사장들, ‘사퇴 부적절’ 의견…재지휘 요구 가능성 커
검찰총장 직접 감찰 가능성, 권한쟁의 청구 전망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전국 검사장들의 회의 내용을 보고 받고 조만간 입장 표명에 나선다. 현재로선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전면 수용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해져 또 다시 양측 간 충돌이 예상된다.

대검은 6일 지난 주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 논의 내용을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 윤 총장은 고검장들과의 면담에는 참여했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각 지역 지검장들이 모인 자리에는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비웠다.

검사장 회의에서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청법상 보장된 것인데, 장관이 이를 행사하지 말라고 지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안으로 윤 총장이 물러나선 안 되며,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윤 총장이 전국의 검사장들에게서 ‘재신임’을 받은 셈이다.

윤 총장이 일선 검사장들의 주문을 그대로 받아들여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할 경우, 법무부와 검찰 간 또 한번의 격랑이 예상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재지휘 요구를 지시 거부로 간주하고 직접 감찰 등 징계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다. 법무부는 앞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직접 감찰 방침을 밝혔다.

이 경우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은 평행선을 달리게 된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지휘가 사실상 현 수사팀에 대한 수사방해라고 본다.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등 윤 총장의 수사 지휘 공정성에 의문이 남는다는 것이다. 반면 대검은 중앙지검이 한 검사장과 함께 이 사건의 피의자인 채널A 이모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지만,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런 상황에서 중앙지검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본을 저버리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대검이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지만, 윤 총장 주변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보고 현 수사팀이 아닌 별도의 특임검사 임명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지난 3일 법무부가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은 상태여서 협의에 의한 출구는 사실상 닫힌 상태다.

다만, 윤 총장이 시간벌기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학계에선 정부의 부분 기관도 국회와의 관계 등에선 권한쟁의 심판에서 독자적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정부 부분 기관간 분쟁에선 상위 기관 또는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어 권한쟁의 대상이 안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헌재는 과거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청구인은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고 타 부처와의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피청구인(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나 피청구인에 의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르면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추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법리상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검찰의 내홍이 이어지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헌재가 판단을 내릴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점에서 윤 총장이 고려할 수 있는 카드라는 분석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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