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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부의장 1명 없는데 여도 야도 ‘모르는 척’…정보위도 ‘공석’
野, 후보 추천 거부…與 “야당의 처리할 일”
의장 “교섭단체 요청 있어야만 선출 가능”
부의장 권한 제한적…“국회 운영에 지장 無”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국회 부의장 두 자리 중 하나가 비었지만, 여야가 ‘모르는 척’ 방치하고 있다. 여당 단독 상임위원회 운영과 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이라는 파행 속에 국회의장단마저 ‘미완성’ 상태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 몫의 부의장은 거의 한 달이 다 되도록 공석이다. 21대 전반기 국회의장(박병석)과 여당 몫의 부의장(김상희)은 지난달 5일 선출됐다.

미래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 결렬을 이유로 상임위원장 선출은 물론, 부의장 후보 추천까지 미루고 있다. 통합당의 부의장 후보였던 정진석 의원은 지난달 29일 “전대미문의 반(反)민주 의회 폭거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회 부의장 안한다”고 했다.

의장 측은 현재로선 딱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장 측 관계자는 “교섭단체의 요청이 오지 않는 이상 부의장의 선출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부의장의 선출 방법과 임기 등만 규정돼 있을 뿐 공석에 대비한 규정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부의장의 선출은 통합당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야당 몫의 부의장이 공석인 만큼 야당이 먼저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의장 선출이 뒷전으로 밀려난 배경에는 부의장이 가지는 제한적인 권한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부의장직 자리 하나가 비워져 있어도 국회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부의장직은 다선 의원의 명예직에 가까운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보위원장의 선출도 미뤄지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원장은 다른 상위위원장과 달리 국회의장이 부의장,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북한 정보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정보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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