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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일하는 국회법’ 1호 당론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12일 국회 의사과에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 수정 명단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다. 상시 국회를 제도화하고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방침을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은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본회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이다.

또 법사위 개혁을 위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에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상임위 내 복수 법안소위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관행적으로 만장일치제로 운영해 온 법안소위에 '다수결' 처리 제도를 도입하고, 먼저 들어온 법안 순서대로 처리하는 '선입선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선 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상임위원장은 월 2회 소속 위원의 출결 현황을 의장에 보고하도록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출결 공개에 대해 "의원 입장에서는 다음 선거에서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페널티"라고 했다.

herald@heral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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