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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19명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2명 구속·17명 불구속 기소
지난 3월 서울대진연 관계자들이 선거운동 중인 오세훈 후보 옆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오세훈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유세 현장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회원 19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유모(36) 씨와 강모(23) 씨를 지난달 26일 기소했다. 나머지 17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대진연 등은 지난 3월 서울 광진구 오 후보 선거사무소 앞과 건대입구역·구의역 지하철 역사 등에서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유세를 방해하는 피켓시위가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서울대진연 관계자 총 19명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고, 이 중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중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구속된 유씨는 지난해 6월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메시지와 흉기·동물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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