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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임기 분리 확정…대권주자 당권 도전 길 터줘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 대표의 임기와 무관하게 최고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는 당헌 개정을 의결했다.

전준위 대변인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준위 4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 임기를 (당 대표와) 분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다음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때부터 2년에 한 번 (최고위원을 선출한다)"이라고 밝혔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를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는 기존 당헌 규정에서 전국대의원대회 앞에 '정기'라는 단어를 넣어 최고위원의 임기 2년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당헌 개정은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등 대권주자들의 당권 도전의 물꼬를 터준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당헌·당규상 당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려면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하는데 최고위원의 동반 사퇴 여부를 두고 당헌·당규의 해석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의결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이번에 당헌·당규 개정을 놓고 일종의 해석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가 원래 분리 선출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당헌 개정 자체의 합리성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전체의 지지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준위에서 결정된 개정안은 당무위·중앙위·전당대회를 거쳐 확정된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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