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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접수
병무청, 지방병무청서 30일부터 편입신청
10월부터 군사훈련없이 36개월 합숙복무

정부가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신청을 30일부터 받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합법적으로 군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병무청은 30일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을 통해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체역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이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된다.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며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한다. 희망자는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신청인의 SNS 등 온라인 조사를 비롯해 현장·주변인 진술·신청인·보강 조사 등을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5명으로 구성된 사전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심사위원 29명이 인용·기각·각하 등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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