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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읍 “공익법인도 회계감사선임위 둬야” 개정안 발의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확보 목적”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익법인도 공공기관처럼 회계감사선임위원회를 두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결산보고서에 회계 감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분식 회계를 저지르고 규정대로 회계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도 강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사업계획과 예산을 내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사업실적과 결산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식으로 회계를 관리·감독받고 있다.

김 의원실은 “하지만 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서 국고보조금과 국민에게 기부받은 자금 등에 대한 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관리·감독하는 주무 관청의 회계감사 또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이 회계 처리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해 기부 문화가 위축될까봐 염려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법인이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올바른 기부 문화도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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