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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민주당 어쩌다 이렇게…의원 소신투표 징계는 위헌"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당 윤리심판원 재심에 출석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투표 당시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져 '경고' 처분을 받았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활발한 토론과 비판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됐는지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윤리심판원 재심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의 징계 처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최근 경고 처분을 받은 뒤 재심을 청구했다.

금 전 의원은 “강력하게 징계의 부당성을 얘기하겠다”며 “(이 문제는)개인이 징계를 받을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상징적 문제가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재심 결론은 이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결정문 작성, 송달 등에 시간이 필요해 결과가 본인에게 통보되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필요하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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