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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예지,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회계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김예지 통합당 의원 대표 발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조이와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이 18일 국회 본관 정문 출입문에 앞에서 열린 '안내견, 대한민국 어디든 환영합니다' 공공 캠페인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26일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자칫 비영리민간단체가 비리 등에 연루될 수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된 까닭이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을 보면 비영리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등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내고, 결산서 등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평가해 공개하도록 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보조금과 기부금 사용 내역이 제대로 공개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김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비영리민간단체의 업무상 횡령, 배임 행위 등 각종 의혹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들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기부자의 기부를 독려하고 기부제도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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