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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조정대상지역 시·구→동’ 주택법 개정안 발의
“광범위한 시·구 단위, 행정권 남용”
윤상현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26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놓고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명시하고, 지정 유지 여부를 분기마다 재검토한 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면 바로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안이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정대상지역을 시·구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것은 행정권의 과도한 남용”이라며 “통제만능주의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도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수도권 서부지역 대부분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하지만 같은 시·구 안에서도 지역마다 주택시장 형편이 다 다르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정책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실제로는 주택 가격이 오르기는커녕 거래도 잘 되지 않는 지역이 다른 과열지역보다 같은 시·구 행정단위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규제를 일률적으로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또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정상적 주택 거래마저 위축되고 투기 수요만 부풀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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