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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교 “농업 분야 통상조약 체결하면 국회에 보고해야”
통상조약 체결 때 국회 보고 의무화 법안 제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협상이나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국회에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선교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WTO 후속 협상에서 농업 분야의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된 정부의 보고의무 대상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위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향후 WTO 협상과정에서 농업분야 종사자의 의견이 국회를 통해 사실상 반영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농업분야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농업분야의 국가간 통상조약 과정을 보고받지 못한다는 것은 법률상의 큰 허점”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농업분야 종사자의 목소리를 십분 반영하고 국내 농업ᆞ축산업ᆞ수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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