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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혜 "양육비 지급 미이행시 출국금지" 법안 발의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 [의원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양육비를 내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도입 등 양육비 지급 이행 강화를 위한 처벌 규정 신설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을 보면 미성년 자녀가 직접 양육하는 부 혹은 모는 미성년 자녀가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상담과 법률 지원, 제재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전체 건수(1만6073건) 대비 실제 이행 건수(5715건)의 양육비 이행률은 35.6%다.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아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 의원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당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고의로 내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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