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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 아들 김홍업, 이복동생 김홍걸에 “이희호 유언장 거짓 조작했다”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 차남 김홍업(왼쪽)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의 재산을 둘러싸고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적 분쟁을 하고 있는 이복형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25일 “이희호 여사가 유언장에 ‘동교동 자택을 소유권 상속인인 김홍걸에게 귀속하도록 했다’는 문구는 유언장 내용에 없는 것을 조작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홍걸이 자기 대리인들을 앞세워 거짓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고 진실을 분명하게 밝혀야겠다는 마음에서 (입장문을) 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래 이희호 여사는 동교동 집은 자식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따라 김대중·이희호기념관으로 사용하도록 유인한 것”이라며 “그래서 ‘만약’이란 전제로 지자체나 후원자가 이 집에 대해 보상을 해주면 그중 9분의 1씩은 세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증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유언 집행 책임을 자식들에게 맡기지 않고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김대중아카데미원장과 최재천 김대중평화센터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홍걸 의원은 지난 23일 서울 동교동 자택이 모친인 이 여사의 유지라며 본인에게 상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이사장은 또 김 의원이 노벨평화상 상금을 상속세로 사용했다고 밝힌 데 대해 노벨평화상 상금은 상속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상금 10억원과 미국 필라델피아 자유인권상 상금 1억원을 합친 11억원 중 3억원을 김대중도서관에 기증하고 나머지 8억원은 민주주의, 평화, 빈곤 퇴치를 위한 목적사업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김홍걸이 은행에 가서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고 몰래 이 돈을 인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어머니 이 여사가 동교동 집 보상비 3분의 1과 노벨평화상 상금을 당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김대중평화센터가 아닌 김대중기념사업회로 특정해 기증하게 했다”며 “김 의원이 김대중노벨평화상 상금으로 ‘김대중·이희호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유언을 이행하겠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고도 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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