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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6·25 납북자에 위로금 등 지원법안 발의
"北인권 재조명 계기되길"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6·25 전쟁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 규명, 위로금과 의료·주거 지원 등을 골자로 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과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 의원이 준비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이 안에는 6·25 전쟁 납북피해자에게 그 피해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주고 피해자 중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있어야 할 사람에게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쓰일 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거 지원 근거 조항도 생길 예정이다.

또 '6·25 전쟁 납북문제연구원' 설립을 위한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매년 6월25일이 되면 전쟁납북자 생사확인, 소식탐지, 유해송환, 생존자 인권보호와 송환에 대한 진행상황을 6·25 납북자가족협의회 등 납북피해자 가족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6월28일을 '6·25 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태 의원은 "북한의 만행에 10만여명 납북피해자와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 마련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재조명하고 피해 가족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가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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