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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세습 금지하고 불합격해도 통보”…이태규, 법안 발의
고용세습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채용 단계별로 합격 여부 지원자에 통보 규정”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의 자녀 등의 우선·특별 채용, 이른바 ‘고용세습’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 압력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는 ‘우선·특별 채용’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자녀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또, 고용세습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이를 행하거나 요구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해당 채용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채용을 취소하지 않은 구인자에게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필기·면접 시험 등 각 채용 단계별로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불합격 사실을 알리고 최종 채용심사 단계에서 불합격한 구직자에게는 불합격 사유를 명시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그간 중간 채용 단계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구직자에게는 탈락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하지 않아 구직자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때도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제대로 된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그는 “고용세습은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각 채용 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해당 구직자에게 통보해 불필요한 시간과 감정의 낭비를 없애야 한다”고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돼 기회균등과 공정사회의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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