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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치 중이지만…'소상공인 복지법' 51명 공동발의 '눈길'
최승재 통합당 의원 대표 발의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여야 의원 51명이 공동발의한 '소상공인 복지법'의 의의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복지법'에 여야 구분없이 의원 51명이 공동 발의에 나서 눈길을 끈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 등으로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협치를 이끌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최 의원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특별재난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 등을 담은 내용의 소상공인 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소상공인 특성에 맞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부터 소상공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 3년마다 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특별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거나 긴급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가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복지 전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고, 공제조합 설치와 활성화를 위해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기를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란 평이 나온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복지의 개념을 소비적 차원의 퍼주기로 이해하면 안 된다"며 "소상공인 복지체계가 구축되면 골목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 선순환이 발생, 세수 증가와 일자리 안정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이 더욱 건강해진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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