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여야 의원 51명이 공동발의한 '소상공인 복지법'의 의의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복지법'에 여야 구분없이 의원 51명이 공동 발의에 나서 눈길을 끈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 등으로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협치를 이끌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최 의원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특별재난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 등을 담은 내용의 소상공인 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소상공인 특성에 맞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부터 소상공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 3년마다 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특별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거나 긴급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가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복지 전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고, 공제조합 설치와 활성화를 위해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기를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란 평이 나온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복지의 개념을 소비적 차원의 퍼주기로 이해하면 안 된다"며 "소상공인 복지체계가 구축되면 골목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 선순환이 발생, 세수 증가와 일자리 안정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이 더욱 건강해진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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