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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헌법 위에 ‘北하명법’ 있나…靑, 한글 공부 다시 해야”
“대북전단 단체 고발 등 두 얼굴의 정부”
“北이 찍으면 하루 아침 죄인 되는 나라”
윤상현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11일 문재인 정부를 놓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북한 하명법’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통일부는 대북전단을 보낸 단체들을 ‘반출 법규 위반’으로 고발하고, 외교부는 국제비핵화회의에 나가 북한 비핵화에 대해 말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수신인도 없고 풍선에 매달려 날아간 전단을 반출이라니, 청와대와 통일부는 한글 공부부터 다시 해야 한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훈장을 수여하던 그 시간, 문 정부는 북한 자유화 운동을 징역에 처한다고 했다”며 “두 얼굴의 정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정보의 자유를 전파하는 일이 죄가 되는 나라, 북한 정권이 적이라고 찍으면 하루 아침이 적이 되고 죄인이 되는 나라는 꿈이 아닌 현실”이라며 “한 번도 경험 못한 세상, 다시는 경험하지 말아야 할 세상”이라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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