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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만든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만들기에 나선다. 북한 김여정의 대남비방이 나온 직후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시민단체를 고발한데 이어 여당이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11일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발의했다. 설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환경보호를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개정안의 골자로 삼았다.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 규제하던 지난 법안들과 다른 점이다.

북한과 북한 지도층에 대한 비방을 담은 전단 살포에 대해 물리적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4조(국가 등의 책무)를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으며, 제 26조의 2과 제32조 신설을 통해 대북전단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감행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명시했다.

설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남북정상간 합의사항이다. 2000년대 남북은 휴전선 인근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약속했으나,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었다.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수발의 포격을 가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접경지 주민들 안전도 위험에 처한 바 있다”며 “이 법을 계기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 보장, 접경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대북적대행위가 강력히 규제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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