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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읍, ‘리쇼어링 실태조사 의무’ 유턴기업 지원법안 발의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유턴기업 지원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리쇼어링 기업 등의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의무 반영하는 내용의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 진출 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기본적 통계·자료를 매년 수집·작성하고, 복귀 기업의 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국내 복귀 기업 지원 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내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 국내 복귀 후 폐업한 기업에 대한 원인 분석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법 개정으로 실효성 있는 리쇼어링 정책 시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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