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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째 제자리…’ 과천 옛 랜드마크 그레이스호텔에 무슨일이
2015년 추진위 출범후 6년 동안 제자리 걸음
조합 감사와 조합장 간 소송으로 내홍
결과 따라 일정 더 늦어질 수도

정부 과천종합청사 맞은편 그레이스호텔(현 에스트로쇼핑)의 모습. [이민경 기자]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과천시 신도시 개발 이후 30여년간 이곳의 랜드마크였던 그레이스호텔(현 에스트로쇼핑)의 재건축사업이 6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조합 내부에서 형사 고소전이 벌어져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다.

2일 정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 우남준)는 지난 3월 그레이스호텔 재건축조합의 감사 김모 씨가 조합장 강모 씨와 시행대행사 대표 조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과천경찰서를 통해 수사 지휘 중이다.

검찰은 향후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조합장 강씨 등을 기소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곳은 지난 2015년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6년째에 이르고 있다.

고소인인 감사 김씨는 조합장 강씨가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S시행대행사에 용역계약서에서 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은 S사가 현재 단계에서 받아갈 수 있는 용역비가 사실상 없는데도, 조합장 강씨와 공모해 13억여원의 돈을 챙겼다고 주장한다. 조합과 S사가 맺은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조합은 S사에 사업 계획 승인이 난 후에 첫 4억여원(10%), 건축물 철거가 진행된 후에 추가로 4억여원(10%), 그리고 조합원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12억여원(30%) 등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현재 그레이스호텔은 건축허가까지만 받은 상태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향의 이한명 변호사는 “처음 이 점을 문제 삼았을 때 조합장은 8억5000만원이 위법하게 S사에 전달됐다고 자백하는 확인서까지 썼다”고 했다.

반면, 조합장 강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에 대해 “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이사회 결정, 그리고 계약서에 의한 적법한 자금 집행이 있었을 뿐”이라며 “(시행사에 돈을 주는 과정에) 어떤 위법사항도 없었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경찰의 첫 조사만 이뤄진 상태이며, 아무런 결정이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천시에 따르면 ‘그레이스호텔 재건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이 아닌, 신축 공사에 해당한다. 건물은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며, 시에서 모니터링하는 관리처분 대상은 아니다. 과천시 관계자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시가 개입할 근거가 없으므로, 분쟁은 당사자끼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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