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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1호법안 접수 방식 몰랐다…보좌진 고맙고 미안" 해명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명 '사회적 가치법'을 접수하고 있다.[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뉴스24팀] 1호법안 제출을 위해 보좌진을 4박5일간 혹사시켰다는 논란이 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인터넷 접수하려고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우리 보좌진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사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을 제출했고, 이를 위해 보좌진 6명이 4박5일간 교대로 의안과 사무실 앞을 지켜야 했다.

진행자는 "이 법을 발의한 배경으로 경쟁 제일주의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다. 그런데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의원님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보좌진이 며칠 고생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 의원은 "24시간 줄을 선 것은 아니고 4박5일 먼저 가서 '찜'을 했다는 의미가 강하다"며 "인터넷 접수를 하려고 했더니 그 법안을 발의할 때 최소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10명이 동시에 인터넷에 접속, 국회의원과에 다 동의하는 사인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제일 먼저 위치를 선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호 법안으로 제시해서 공감대를 확산하고 환기하고자 하는 취지였다"며 "진 교수가 선의를 가지고 지적한 부분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 업무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29일 오전 국회 의안과 앞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 직원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사회적가치법)' 서류를 준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한탕, 재탕, 3탕 법안으로 고작 저 사진 하나 찍으려고 보좌진에게 4박5일 교대로 밤을 새우게 하는 것이 한국의 노동 현실"이라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일로 초과 근무를 시키니 산업재해와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가치법'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법으로,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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