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은행권, 합성ETF도 블랙리스트 오를까 ‘노심초사’
고난도상품 분류 가능성
신탁 신규판매 취급중지
납품하는 운용사 날벼락
당국에 “규제 말라” 호소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은행권이 신탁 주력 상품 가운데 하나인 합성 상장지수펀드(ETF)의 고난도 금융상품 편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합성 ETF는 구조상 스왑(Swap)거래가 내재돼있어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 합성 ETF까지 규제에 포함되면 은행 신탁 부문의 상품 판매 폭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최근 운용사들은 금융당국에 합성 ETF의 고난도 금융상품 편입 상품을 배제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주 판매사인 은행들은 합성 ETF 판매금지에 대비해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운용사에 합성 ETF 대신 해외지수에 투자하는 실물형 ETF 설정을 요청하고 있다.

합성 ETF는 직접 실물자산을 편입해 운용하는 실물형 ETF와 달리 장외스왑거래를 활용해 지수를 복제·추종한다. 운용사는 거래상대방인 증권사와 스왑을 통해 기초지수 수익률을 제공받는데, 이처럼 위적으로 수익률을 만든다는 뜻을 담아 '합성'이라고 붙였다. 크게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 자금공여형(Funded Swap)과 자금비공여형(Unfunded Swap)으로 분류된다.

합성 ETF는 헤지가 어렵거나 시차, 비용, 복잡한 구조 때문에 직접투자가 어려운 해외 시장에 투자시 주로 활용돼왔다. 러시아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지수나 인도니프티피프티(Nifty50)지수에 투자하는 ETF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고객의 해외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합성 ETF를 신탁으로 판매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5월 말까지 합성ETF의 총 거래량은 2억6245만7816주, 거래대금은 1조9420억원이다. 시장에는 총 40개의 합성ETF가 상장돼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파생상품이 내재돼 이해가 어렵거나, 원금손실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면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당국은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 일부를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합성 ETF에 대해서 가이드를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발표대로라면 스왑거래가 바탕이되는 합성 ETF 또한 관점에 따라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분류될 여지가 남아있다. 합성 ETF의 경우, 증권사 신용위험에 노출돼있을 뿐 아니라 담보부실 가능성 등도 상존한다. 환노출형 상품에 투자할 경우 환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운용사들은 합성 ETF를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항변한다.

운용사 관계자는 “해외 자산 투자시 모든 실물을 편입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합성 복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상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난도 상품으로 취급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들도 조심스럽긴 마찬가지다. 은행 관계자는 “추후 문제가 될까봐 일단 합성ETF 신탁을 팔지 않고 있다”면서도 “ELT에 이어 합성 ETF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면 상품 판매의 폭은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luck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