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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 당론 1호로 ‘코로나 위기탈출 패키지법’ 발의
소상공인·자영업자·근로자 등 지원
경제·공정·안전·미래 분야 중점 추진
제21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미래통합당 윤창현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본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미래통합당은 1일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합당 정책위원회는 “현재 대한민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일상도, 경제현장도 무너져 국민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피폐해졌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패키지법에는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대학교 등록금 환불(고등교육법 개정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에게 푸드쿠폰 지원(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 학교의 휴교 등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매출액 감소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담았다.

통합당은 또, 당론 1호 법안 외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경제 ▷공정 ▷안전 ▷미래 등 4대 분야에 대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 시키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제분야는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해 경제 활력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규제비용 총량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과 과잉의원입법을 방지하는 ‘국회법’,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살리는 ‘에너지법’, 벤처생태계 조성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주 대상으로 꼽았다.

공정분야에서는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위안부할머니 지원법’과 국민의 ‘1표’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법’을 추진한다.

안전분야는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재해재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부처별로 산재한 안전관련법 보완·정비, 강한 국방·신뢰받는 외교로 우리 국민을 지키는 외교안보분야 법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분야는 미래신산업을 위한 4차산업혁명 촉진 특별법과 임신·출산·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저출산 극복 법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복지 법안,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교육 법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당 정책위는 “제21대 국회에서 오늘 당론 발표한 1호법안을 포함하여 중점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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