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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보안법’ 제정에 결국 칼 빼든 美…홍콩 ‘특별지위’ 박탈 기로
對中 전방위 압박 제재 패키지 제시 가능성
지난해 홍콩인권법 의거 ‘홍콩 자치권’ 재검토
특별지위 박탈 경우 외국 자본 대거 이탈…‘금융 허브’ 위상 상실 위기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반격의 칼을 빼들었다. 일각에서는 자치권을 잃었다는 판단 하에 미국이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진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에 대한 반격을 본격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내에 홍콩의 자치권을 위협하는 중국의 행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중국 기업과 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로 홍콩이 자치권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할 가능성도 언급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내 생각에 아주 강력하게…(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제재 패키지가 제시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백악관 소식통 역시 “홍콩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처벌하기 위한 광범위한 제재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 중국에 대한 제재를 내놓은 바 있다. 지난 20일 미 상원은 중국 기업의 미 증권거래소 상장 금지를 의도한 여야 공동 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22일에는 상무부가 대량살상무기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 등을 이유로 33개의 중국회사와 기관을 무더기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번 제재 조치 안에도 중국 기관과 기업을 겨냥한 경제적 제재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블룸버그는 미 재무부가 중국 기관과 기업 등의 거래를 통제하고 자산 동결에 나설 수 있으며, 중국 공산당 간부에 대한 비자를 제안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논의가 진행 중이며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허브’로서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지난 1992년 미국은 홍콩정책법을 제정하고 홍콩에 대해 관세와 투자, 비자발급 등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왔다.

만약 미국이 이번 홍콩보안법 제정 움직임을 계기로 홍콩의 자치권이 훼손 혹은 상실됐다고 판단할 경우 지난해 제정한 홍콩 인권법에 의거,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거나 일부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 홍콩의 특별지위 상실은 곧 외국 자본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트리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지난 22일 케빈 해싯 미 백악관 경제선임보좌관은 “홍콩이 특별 지위를 잃으면 아시아의 금융 허브라는 홍콩의 위상이 끝나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홍콩보안법에 대해 “홍콩 자치권에 대한 종말의 전조”라면서 자치권에 대한 재고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 역시 “중국이 홍콩을 장악한다면 홍콩이 어떻게 금융 허브로 남을 수 있을 지 미지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전하며 홍콩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홍콩의 특수무역 지위를 재고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일주일 안에 나올 제안에서 미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할 지 의문”이라고 전망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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