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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대면 없이 전화통화로 처방전 교부하면 처벌”
지인 부탁으로 처방전 발급 의사 무죄에 “다시 심리하라” 판결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의사가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교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진찰이 전화 통화만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전화 통화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교부했고, 전화 통화 이전에 환자를 대면해 진찰한 적이 단 한번도 없으며 전화 통화 당시 환자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행위는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진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1년 2월 지인 B씨의 부탁을 받고 C씨를 직접 만나지 않은채 전화통화만으로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플루틴캡슐 처방전을 작성해 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면 없이 제3에게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비록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않았다고 해도 전화로 충분한 진찰이 있었다면 전화 처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이 명시한 직접 진찰은 비대면 진찰이 아니라 의사를 대리한 처방을 금지한 조항이라는 판단이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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