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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외교청서에 또 “독도는 일본 영토 주장”…외교부 “강력 항의”
외교부, 日 총괄공사 초치해 강하게 항의
日 외무성,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 또 명기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돼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일본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외교청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됐다.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하는 한편, 성명을 내고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일본의 2020년 외교청서 발간에 대한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일본 정부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소마 총괄공사에게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올해 또 담긴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마 총괄공사는 초치를 위해 외교부 청사에 입장하며 관련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도 외교청서에서 “죽도(독도의 일본식 표기명)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기술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8년부터 외교청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며 양국 간 긴장을 높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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