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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독일·영국·스페인 등 입국제한 완화, 사우디·말레이 강화
英 증상자만 7일 격리, 獨 인접국 국경통제 해제
유럽 주요국 통제시한 5월중순 명시…추후해제 시사
사우디,아이슬란드 강화…인도 등 국제항공 중단
입국제한 일본발 197, 한국발 186國, 긴장 그대로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영국과 독일 등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국경통제 종료, 입국금지에서 검역강화로 하향 조정 등 나라간 빗장을 조금씩 풀고 있다.

5월 중순~6월 상순 사이에 유럽을 중심으로 출입국 빗장을 푸는 나라가 적지 않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3일 EU가 회원국에 내부국경 통제 단계적 해제 권고을 한 이후 몇몇 국가들은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상당수 국가들이 입국제한 완화에 나섰다.

이에 비해 사우디,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입국제한조치를 국경봉쇄,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등으로 강화하면서 코로나와의 막바지 전쟁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의 항공사 직원. [AP연합]

▶완화= 15일 각국 외교당국의 여행정보에 따르면, 영국은 검역 수위를 최소한으로 낮추었다.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7일간 자가 격리하고, 증상 악화 땐 온라인(111.nhs.uk) 또는 유선(999)으로 연락토록했다.

헝가리 한국,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독일, 오스트리아 등 6개국을 ‘기업인 입국 허용국’로 분류, 자국에 등록된 이들 나라 출신 기업인은 격리조치나 건강 검진 등 제약 없이 입국 가능토록 조치했다. 최근들어 한국을 코로나관련, 부정적인 국가에서 빼거나 긍정적인 국가에 추가한 나라는 루마니아, 체코, 이란 등이다.

독일은 15일부터 룩셈부르크와의 국경 통제조치를 종료하고, 프랑스,오스트리아,스위스와의 국경 통제조치 완화한다고 한국 외교부에 알려왔다. EU+영국 이외 외국인의 입국제한 조치의 시한도 6월15일로 못박았다.

EU회원국이 아니거나 쉥겐협약국이 아닌 외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해왔던 스페인은 15일부터 입국자에게 승객 위치정보 서식을 작성하고 자기집이나 호텔에서 자가격리하도록 수위를 낮췄다.

이탈리아 입국자 전원 대상 입국 절차 강화조치의 시한을 오는 17일 까지로, 포르투갈은 스페인과의 국경 이동제한을 14일까지로, 스웨덴은 유럽국이 아닌 모든 나라 외국의 입국금지 시한을 15일 까지로 못박고, 일정한 시한 이후엔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을 고위험국에서 제외한 이란은 의심환자 자국행 항공기 탑승금지, 검역-조사-통제에 대한 동의서작성만 하도록 했다.

세르비아는 오는 18일부터 런던, 프랑크푸르트, 비엔나, 취리히로의 항공 운항 재개하고, 아프리카의 남수단은 국경 봉쇄 조치를 해제, 13일부터 무감염증명서만 있으면, 항공 입국을 허용했으며 자가격리토록 했다.

▶입국제한 강화= 이에 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제르바이잔, 키리바시는 국경봉쇄로 통제수위를 높였다.

아이슬란드는 유럽국만 입국을 허용하다 ‘모든 외국인’으로 강화했고, 인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몽골, 니카라과는 공항폐쇄, 국제항공 운항중단으로 통제수위를 높였다.

말레이시아는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오는 6월9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발, 일본발 입국제한= 15일 0시 현재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는 103개국, 국경을 봉쇄한 나라는 34개국, 확진자 발생국가 체류자의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2개국으로 총 139개국이 국제교류를 사실상 차단한 상황이다. 이같은 수치는 ‘코로나 극성기’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 늘었다.

다만, 경제활동, 보건의료인, 임상개발자, 국제기구의 인도적 활동 등을 중심으로 입국제한 예외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며, 15일과을 기점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완화하는 나라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국민이거나 일본에 머물던 사람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는 197개국이다. 한국 국민이거나 한국에 머물던 사람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는 186개국이다. 다음은 14일 오후5시 현재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정보공지에 게시된 186개국 명단과 조치 개요.

프랑스의 기내방역 [AP연합]

▶입국금지 아시아태평양= 나우루, 네팔(모든 외국인), 뉴질랜드(모든 외국인), 니우에(모든 외국인, 전문직 입국 가능), 대만(모든 외국인), 동티모르(모든 외국인, 국제항공 중단), 라오스(모든 외국인), 마셜제도(모든 외국인), 마이크로네시아(모든 외국인), 마카오(모든 외국인), 말레이시아(모든 외국인), 몰디브(도착비자 중단, 사실상 모든 외국인), 몽골(모든 외국인, 5.31까지 국제항공 중단), 미얀마(국제항공 금지, 사실상 모든 외국인), 바누아투(모든 외국인), 베트남(모든 외국인), 부탄(모든 외국인), 브루나이(모든 외국인), 사모아(모든 외국인), 미국령 사모아(모든 외국인 입국전 하와이 2주간 체류 검사), 솔로몬제도(모든 외국인), 스리랑카(모든 외국인, 내국인), 싱가포르(모든 외국인), 인도네시아(모든 외국인, 의료인 등 입국 가능), 일본(한,미,중 등 87개국), 쿡제도(모든 외국인), 키리바시(국경봉쇄), 태국(육해공 통한 모든 외국인), 투발루, 통가(모든 외국인), 파푸아뉴기니(국경봉쇄), 피지(국경봉쇄), 필리핀(모든 외국인), 호주(모든 외국인), 홍콩(모든 외국인, 전염병 대응관련자 입국 가능)

▶입국금지 미주= 과테말라(국경봉쇄), 그레나다(공항폐쇄 사실상 모든 외국인 차단), 니카라과(공항폐쇄 사실상 모든 외국인 차단), 도미니카공화국(국경봉쇄), 바하마, 벨리즈(모든 외국인, 공항폐쇄), 볼리비아(국경봉쇄), 브라질(모든 외국인), 세인트루시아(모든 외국인), 수리남(국경봉쇄), 아이티(국경봉쇄), 아르헨티나(모든 외국인),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모든 외국인), 엘살바도르(모든 외국인), 온두라스(모든 외국인), 우루과이(모든 외국인, 국제항공 중단), 자메이카(확진자 발생국), 칠레(국경봉쇄, 환승 및 출국은 가능), 캐나다(모든 외국인, 미국제외), 코스타리카(모든 외국인, 출국시 영주권 박탈), 콜롬비아(모든 외국인, 육상-해상 폐쇄, 모든항공 중단), 쿠바(모든 외국인), 트리니다드토바고(모든 외국인, 공항-항구 폐쇄), 파나마(모든 외국인, 선박 승하선 중단), 파라과이(국경봉쇄), 페루(국경봉쇄)

▶입국금지 유럽+구소련= 그리스(非EU 모든 외국인, 의료인 보건연구원 입국 가능), 네덜란드(非EU,非쉥겐 모든 외국인, 보건종사자 입국 가능), 노르웨이(모든 외국인, 허가된 입국자도 2주간 격리, 위반시 231만원 벌금), 덴마크(모든 외국인), 독일(非EU 모든 외국인, 의료인력 입국 가능), 라트비아(모든 외국인), 러시아(모든 외국인), 루마니아(모든 외국인, 의료인 등 입국 가능, 적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룩셈부르크(모든 외국인, 의료인 등 입국가능), 리투아니아(모든 외국인), 리히텐슈타인(모든 외국인, 스위스인은 입국가능), 몬테네그로(모든 외국인), 몰도바(항공중단, 육로 차단, 사실상 모든 외국인), 벨기에(모든 외국인, 의료인 백신개발 연구자 입국 가능),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모든 외국인, 의료진 입국 가능), 북마케도니아(모든 외국인), 불가리아(非EU,非쉥겐 모든 외국인, 의료인력 입국 가능), 사이프러스(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가능), 스웨덴(유럽경제지역EEA+ 제외 모든 외국인, 보건인력 등 입국허용), 스위스(모든 외국인, 리히텐슈타인인 입국가능), 스페인(非EU,非쉥겐 모든 외국인, 보건종사자 입국 가능), 슬로바키아(모든 외국인),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모든 외국인, 보건종사자 입국 가능), 아제르바이잔(국경봉쇄), 에스토니아(모든 외국인), 오스트리아(非쉥겐 모든 외국인, 보건-간호인력 입국 가능), 우즈베키스탄(모든 외국인, 공항폐쇄, 자국민 출국금지), 우크라이나(모든 외국인, 공항폐쇄), 이탈리아(관광목적 모든 외국인, 예외적 입국자도 승객간 최소1m 이격), 조지아(모든 외국인), 체코(모든 외국인, 고위험국가명단에서 한국 제외, 인천-프라하 직항 중단조치 해제), 카자흐스탄(모든 외국인, 국제선 항공 운항 중단), 크로아티아(非EU, 非쉥겐 모든 외국인, 의료인 등 입국 가능), 키르기즈스탄(모든 외국인), 타지키스탄(모든 외국인), 터키(국제항공 중단, 선박,육로 입국 불가, 사실상 모든 외국인 차단), 투르크메니스탄(모든 외국인), 포르투갈(EU,북미,포르투갈어 사용국 이외 모든 외국인), 폴란드(모든 외국인), 프랑스(非쉥겐, 非EU 모든 외국인/ 주변국 육로입국 차단, 의료종사자 입국 가능), 핀란드(모든 외국인, 보건의료-긴급구호 인력 입국 가능), 헝가리(모든 외국인, 기업인 입국허용 6개국에 한국,독일,체코 등 포함)

스페인 한 공항의 외로운 여행자 [로이터 연합]

▶입국금지 아중동(중동+지중해 인근 북아프리카)= 레바논(확진 발생국), 리비아(국경봉쇄), 모로코(국경봉쇄), 바레인(모든 외국인), 사우디(국경봉쇄), 아랍에미리트(모든 외국인), 알제리(국경봉쇄), 오만(모든 외국인, 국내-국제 항공 중단), 요르단(모든 외국인), 이라크(공항 폐쇄, 사실상 모든 외국인), 이스라엘(모든 외국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이동금지), 카타르(모든 외국인), 쿠웨이트(모든 외국인), 튀니지(국경봉쇄), 팔레스타인

▶입국금지 중-남 아프리카: 가나(국경봉쇄), 가봉(국경봉쇄), 감비아(국경봉쇄), 기니비사우(육해공 입국금지, 사실상 국경봉쇄), 나미비아(모든 외국인), 나이지리아(모든 외국인, 모든 국제공항폐쇄), 남아프리카공화국(모든 외국인), 니제르(국경봉쇄), 라이베리아, 르완다(국경봉쇄), 마다가스카르(국경봉쇄), 말라위(국제선 운항 중단, 사실상 모든 외국인), 모리셔스(국경봉쇄), 민주콩고(국경봉쇄),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국경봉쇄), 상투메프린시페(모든 외국인), 세이셸(모든 외국인), 수단(국경봉쇄), 앙골라(국경봉쇄), 에스와티니(모든 외국인), 우간다(국경봉쇄), 적도기니, 차드(국경봉쇄), 카메룬(국경봉쇄), 케냐(항공 중단, 사실상 모든 외국인), 코모로, 코트디부아르(국경봉쇄), 콩고공화국(국경봉쇄), 토코(사실상 모든 외국인, 육로 봉쇄, 해변 위치한 수도 로메 등 주요도시 폐쇄)

▶필수업무 외 모든 외국인 비자,거주권 중단= 중국(각 지역별 차이가 있음)

▶격리조치= 미국섬지역(사이판,괌,하와이),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벨라루스, 모리타니아(육로국경 전면 폐쇄), 부룬디, 베냉, 세네갈(모든 항공기를 이용한 입출국 제한, 인접국 육로 봉쇄), 시에라리온(모든 항공 운항중단, 사실상 모든 외국인 입출국 불가),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육로국경 차단), 탄자니아(국제선 운항중단, 잔지바르자치령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검역강화 및 권고사항 등= 방글라데시(국제항공 중단), 인도(모든항공 중단), 캄보디아, 파키스탄(국제항공 중단, 사실상 모든 외국인 일시 입국제한), 폴리네시아(프랑스령), 가이아나, 멕시코(미국간 이동 제한), 베네수엘라, 몰타(격리 위반시 1000유로 벌금), 세르비아, 슬로베니아(자가격리), 아일랜드(자가격리), 알바니아(자가격리), 영국(7일 자가격리), 이란(의심환자 탑승금지, 동의서제출, 고위험국서 한국 제외), 기니, 남수단, 말리(육로 국경통과 금지), 모잠비크, 잠비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국제공항 폐쇄)

※EU 회원국(27개)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非쉥겐협약 가입국=루마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쉥겐협약 가입국(26개)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非EU 회원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속령 또는 국제규약상 국가가 아닌 공동체이지만, 자치권을 행사하며 사실상의 국가 기능을 하는 지역도 ‘국가’로 표현. 방문하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고 바람.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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