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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의제강간 연령 16세로 상향
정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무관용 원칙 강화, 사각지대 해소
독립몰수제·신고포상금제 도입…피의자 얼굴 등 신상정보도 적극 공개
〈자료: 국무조정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키로 했다. 또 현행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올리기로 했다. 의제강간이란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교를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등학생 미만(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죄에 준해 처벌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책들이 불법촬영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 등 4대 추진전략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수립해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처벌이 충분치 않았으나, 앞으로는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한다.

또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과 청소년을 자발적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해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로 변경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유인해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도 신설된다.

또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도 확대, 범죄수익 환수를 대폭 강화한다.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등 범죄수익을 원천봉쇄할 예정이다.

사안이 중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한 자가 추가된다. 정부는 성착취물을 찾아보는 행위도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로 한정돼 있는 ‘소지죄’의 대상을 성인 대상 성범죄물까지 확대하고 형량도 높일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구매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된다.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하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신고 포상금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성범죄물 바로 삭제 의무를 모든 인터넷 사업자로 확대하고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여한다. 삭제의 대상도 종래 불법촬영물에 제한됐지만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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