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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사전투표 조작 불가능…허위사실 강경대응”
22일 입장자료, 사전투표 조작설 조목조목 반박
투표함 교체·봉인지 훼손·투표지 파쇄 의혹 일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 “선관위가 투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정확한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당사자 및 관련자 고발 등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제시하는 것들도 전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을 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것”이라며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일부 보수 유튜브 채널과 미래통합당 일각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득표율이 63%와 36%로 일정하다며,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지역 사전투표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들만으로 계산한 득표비율은 서울 평균 63.95 대 36.05, 인천 평균 63.43 대 36.57, 경기 평균 63.58 대 36.42%다.

반면 대구 39.21 대 60.79, 경북 33.50 대 66.50, 울산 51.85 대 48.15% 등 지역마다 결과가 다르고, 선거구 전체로 보면 253개 선거구 중 17개 선거구(6.7%)만이 63 대 36의 비율로 나타났다.

또 두 정당 외에도 다른 정당 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를 모두 포함한 득표비율(더불어민주당 대 미래통합당 대 그 외 정당 및 무소속)은 서울 평균 61.31 대 34.55 대 4.14, 인천 평균 58.82 대 33.91 대 7.27, 경기 평균 60.68 대 34.76 대 4.56%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다른 정당 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서울 송파구 방이1동사전투표소 참관인 서명기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관위는 일부 선거구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대비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이 특정 상수로 동일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선거구에서 단순히 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 중 관내 투표자와 관외 투표자의 비율이 통합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 중 관내와 관외 비율과 일치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253개 선거구 중 11개 선거구(4.3%)만이 같은 비율이므로, 전국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 밖에도 ▷참관인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며 투표함이 교체됐다는 주장 ▷선관위 청사 앞에서 훼손된 봉인지가 발견됐다는 주장 ▷투표지 파쇄 의혹 등에 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경우 관내 사전투표함은 투표 종료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하에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해 출입이 통제되고 CCTV로 24시간 촬영 중인 곳에 보관한다”며 “보관장소 출입문에는 구·시·군 선관위 사무국(과)장과 정당 추천 선관위원이 서명한 특수 봉인지를 부착하며, 중앙선관위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외 사전투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회송용 봉투 주소 라벨에는 우편 접수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 바코드가 인쇄돼 구·시·군 선관위가 회송용 봉투를 접수할 때 이 바코드를 통해 사전투표자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우편으로 송부된 회송용 봉투(관외 사전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정당 추천 선관위원 참여하에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이를 위원회의실·사무국(과)장실 등 보안경비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한다”고 부연했다.

선관위는 또 “사전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할 때에도 정당·후보자별 개표참관인이 투표함 봉쇄·봉인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개표참관인 참관하에 정당 추천 선관위원과 경찰공무원이 동반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전국의 구·시·군 선관위에서의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영상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라 투표지,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등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는 보관한다.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의혹만을 유포하지 말고 선거소송을 제기해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히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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