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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상관 폭행에 성추행…끊이지 않는 군기강 문란

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군대 내에서 상관을 폭행하고, 성추행을 일삼는 범죄가 빈발하는가 하면 갑질 논란까지 잇따라 불거지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현역 병사가 직속 상관인 여군 중대장을 야삽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은 전례가 없을 만큼 충격적이다. 사격장 정비 작업에 병력 통제가 심하다는 게 그 이유라니 기가 막힌다. 정확한 경위는 군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있을 수 없는 하극상이다. 정당한 지휘권 행사를 폭력으로 거부할 정도로 군기가 문란하다면 더 이상 군대라 할 수 없다.

이 뿐이 아니다. 육군 한 직할 부대에서는 부사관 4명이 상관인 위관급 남성 장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입건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노래방에서 민간인 여성을 성추행하는 추태도 있었다. 더욱이 이 사건은 부대 회식 뒤풀이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회식을 금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군 당국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자신의 공관에 닭장과 텃밭을 조성한다며 부하 장병들을 동원한 ‘갑질’로 육군의 한 장성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런 사례들은 일일이 열거가 어려울 정도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일련의 군 기강 해이에 대해 지휘서신을 통해 “규칙 위반시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조치할 것”이라며 엄중히 경고했다.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말로만 하는 경고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군기 문란 논란이 일 때마다 ‘뼈를 깎는 반성’을 한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군 경계 실패와 관련한 사안만 해도 그렇다. 지난해 삼척항에 북한 소형 목선이 귀순 입항할 때까지 전혀 몰라 군기 해이 논란이 일자 정 장관은 경계작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민간인 시위대 2명이 경계망을 뚫고 제주 해군기지에 무단침입해 활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때에도 정 장관은 “통렬하게 반성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군기 문란을 부추기는 건 처벌과 후속조치가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이다. 어떠한 형태든 군기 위반 사안은 일벌백계(一罰百戒) 차원에서 철저히 무관용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경계망이 수시로 뚫리고, 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군기강이 흐트러졌는데도 군 수뇌부가 책임을 졌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특히 고위 군 간부에 대한 지휘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래야 땅에 떨어진 군기가 바로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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