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다음달부터 사회적 배려계층, 전기요금 감면 신청 온라인 가능
국조실, 지난해 정부 입증책임제통해 2000여건 규제 혁파
지난해 정부 책임입증제 성과〈자료: 국무조정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 TV수신료 등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현재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고령자 등 자격에 따라 공공요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감면을 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또 출퇴근시간 단축을 위해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정류소가 오는 6월부터 6곳에서 8곳으로 늘어난다. 산림보호구역내 치유의 숲 조성이 올해안으로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정부 부처에서 담당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러지 못하면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해야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2000여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행정안전부 건의과제인 ‘장애인 등 공공요금 감면신청 편의제고’로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온라인(정부24)으로 전입신고시 요금 감면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연간 전기요금은 255만명, 도시가스 127만명, 지역난방비 6만2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또 산림청 건의로 ‘산림보호구역내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해진다. 치유의 숲 1곳 신규 조성시 연간 94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 6000여명 관광객 유치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함께 국조실은 지난해에 구축된 정부입증책임 대상을 올해 법령으로 전면 확대하고,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과제를 우선 신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입증책임 전환 대상을 규제를 포함하는 2400여개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 27개 부처는 올해 입증위원회 심의를 완료, 규제가 많은 13개 부처는 내년까지 2단계에 걸쳐 심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비롯한 ▷규제개혁신문고 건의과제 중 국조실이 소명을 요청한 과제 ▷규제개선 효과확산을 위해 법령정비가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 등이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련주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올해 243개 지자체별로 구축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기관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금년 내에 공공기관 규정에 대한 정비를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