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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얼마?"…심의 절차 다음주 시작
-코로나19 최대 변수로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급 8590원…2.9%↑

고용노동부 [헤럴드DB]

[헤럴드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곧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최저임금 심의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다음 주 초인 30∼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절차에 들어가 최저임금을 의결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이를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작년보다 2.9%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2.7%)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예상치 못했던 변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1만원의 조속한 실현을 요구해온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다는 점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히 약해졌다는 점을 내세워 최저임금 동결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현장 방문과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현장 방문 등의 절차를 진행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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