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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엇이 교회를 발끈하게 했나?
22일 대전 서구 새로남교회에서 대전시청 공무원이 '예배 참석자 간 2m 이상 거리 두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8가지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사태는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단감염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벌어졌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 및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발표, 다음날 주일예배에 현장 점검을 벌이면서 갈등이 벌어졌다.

일부 교회에선 현장 공무원과 교인들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분위기가 사나워지기 시작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19 감염의 온상처럼 비쳐졌다고 불편해했다. 그동안 자발적으로 온라인예배로 전환하고, 그 와중에 코로나 방역 의료현장과 소외계층을 지원해온 정통교회로서는 정부가 ‘선’을 넘었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실제 감염 위험이 있는 여타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지 않으면서 마치 정통 교회가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지목해 선한 기독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정치 행위에 집착했다”고 성토했다.

자발적 참여와 협조란 민주적 방식 대신 강요와 처벌이란 공권력 행사란 비민주적 방식으로 교회를 옥죈 데 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도 25일 성명을 통해 “한국 교회는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주일 예배마저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로 전환해가며 전 국민적 고통 분담에 동참해 왔다”며, “그런데도 총리는 교회 폐쇄, 예배 금지, 구상권 청구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살벌한 용어로 한국 교회를 겁박했다”고 반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서울시가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을 어긴 사랑의제일교회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린 데 대해, 2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이를 심각한 종교탄압으로 규정했다.

이런 가운데, 개신교의 진보적 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정부와 개신교의 갈등에 상호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6일 호소문을 냈다.

NCCK는 ‘2020년 부활절 연합새벽예배를 내려놓으며 한국교회에 드리는 호소’란 제목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부활절 예배를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기로 했다며, 한국교회가 공동의 선을 위해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교회는 방역의 대상이면서 주체라는 생각을 갖고 지역사회와 국민 생명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정부는 한국교회를 방역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관리하고 명령해선 안 되고 방역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더 가까이 대화하고 공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교회의 갈등은 한국교회의 특성을 간과한 데 따른 것이란 지적이 많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현장예배를 통해 신앙적 연대를 강화해왔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건 교회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란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 코로나19에 걸려도 좋다며, 교회의 자리를 지키는 개인적 신념을 가진 이들도 있다.

또한 불교나 천주교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각 교회가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데 대한 사회의 우려섞인 시각 역시 교회의 생명력인 다양성을 보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다.

개신교의 반발이 커지자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계의 협조에 감사하며, 다시 한 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줄 것으로 호소했다. 또한 현장점검과 관련,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사회적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방역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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