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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 제조한 코로나19 방역 소독제 사용하다 급성 중독


[헤럴드경제] 경기도 남양주의 한 주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공업용 알코올인 메탄올을 집 안에 뿌렸다가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남양주에 사는 40대 여성 A 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을 위해 메탄올과 물을 9 대 1의 비율로 섞어 분무기로 가구와 이불 등에 10여차례 뿌렸다.

환기가 잘안되는 집 안에 뿌린 희석액이 증발하면서 실내에 가득 찬 메탄올 증기를 마신 A씨는 복통, 구토, 어지럼증 등 급성 중독 증상을 보였다. A씨와 함께 있던 자녀 2명도 비슷한 증상을 겪었다. A씨는 자녀를 데리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 응급 처치를 받았다.

A 씨는 사흘이 지난 10일 이 사고에 관해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했다. 공단은 현장 확인을 통해 메탄올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을 써서는 안 된다고 안내했다.

코로나19 방역용으로 메탄올을 쓴 데 따른 중독 사고는 이란에서 여러 건 발생했지만, 국내에서 알려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초 이란에서는 몸속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살균한다며 메탄올로 임의 제조한 소독제를 마신 40여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안전보건공단은 "메탄올은 인화성이 강한 무색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와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으며, 산업 현장에서도 메탄올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메탄올의 위험성을 전파하기로 했다.

바이러스 방역전문업체인 브이제로 정태성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한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전문 코로나방역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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