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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자체 대형교회 ‘감찰'
지난 15일 교회당 예배를 재개한 광림교회. 교회는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보름동안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한 가운데, 22일 주일을 맞은 교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대형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가운데서도 교역자나 일부 교인들은 여전히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고 있어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구로 연세중앙교회, 영등포 신길교회, 송파 임마뉴엘 교회, 성북 사랑제일장로교회, 강남 광림교회와 순복음교회, 중랑 영안교회, 강서 화성교회와 치유하는 교회 등 9곳의 대형교회의 11시 예배상황을 점검한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도 22일 영락교회를 방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현장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종교계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먼저 그동안 많은 한국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보름 동안(3. 22.~4. 5.)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 및 미준수시 행정명령 발동 등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대해 어렵고 힘들겠지만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기를 부탁하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거듭 요청했다.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종교시설 등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엔 방역예방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통해 시설이 폐쇄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게 된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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